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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 )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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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에서 대기 관련 항목인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소 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향조사는 시설 가동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조사지점을 시설 부지 내부가 아니라 인접 주거지역에서 잡도록 하고 있다. 한 곳만 측정하면 대표성이 없으므로 최소 3개소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숫자를 묻는 유형이므로 '미세먼지·다이옥신 = 주거지역 3개소 이상'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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