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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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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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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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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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 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해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며, 매립시설은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지만,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이보다 훨씬 넓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조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의 기준을 3만 제곱미터로 제시한 것은 실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여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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