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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재활용시설의 경우 파쇄·분쇄·절단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준 으로 ( )에 맞은 것은?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
3센티미터
2
5센티미터
3
10센티미터
4
15센티미터
해설
재활용시설 중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설치기준은 처리 후 조각의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는 것이다.
조각 크기를 규정하는 이유는 후속 공정 때문이다. 조각이 고르게 작아져야 선별·압축·소각·매립 과정의 균질성과 충전율이 확보되고, 매립 시 공극이 줄어 부등침하와 내부 발화 위험이 낮아진다.
아울러 이들 시설은 분진·소음·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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