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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지정폐기물 중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의 종류로 틀린 것은? (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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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재(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 슬래그는 제외한다.)
2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3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 동물유 및 식물유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는 제외한다.)
4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해설
지정폐기물 중 유해물질함유 폐기물은 광재, 분진, 폐내화물 및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폐흡착제·폐흡수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한다.
이 중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광물유·동물유·식물유의 정제 과정에서 사용된 폐토사를 함유한 것도 그 적용 범위에 함께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제외 대상으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지정폐기물 분류 방식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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