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해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출입·검사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상 상대적으로 경미한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고 의무 위반은 불법투기나 무허가 처리와 같은 핵심 의무 위반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장 낮은 구간의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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