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1
유역환경청장
2
폐기물 배출자
3
환경부장관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무의 주체는 광역 행정기관인 유역환경청장이나 중앙부처인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발생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의무를 지는 자이지,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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