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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때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건환경연구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한국환경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조사·연구와 시험방법 제·개정 등을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이지만, 이 측정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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