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실시하는 연장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 )의 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 ㉡ )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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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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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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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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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3년
해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은 3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연장 한도는 원칙적으로 1년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은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래 허가신청기간이 짧은 수집·운반업은 연장 한도도 짧고, 시설 설치에 오래 걸리는 처분업은 연장 한도가 길게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은 한 차례 연장분이 아니라 여러 번 연장하더라도 합산해 넘을 수 없는 총 연장기간의 상한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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