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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시설의 안전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 사항이다.

이를 위반하여 기술관리인 임명이나 대행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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