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세탁업을 하는 자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관련규정의 출반사를 경영하는 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