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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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2
폐기물운반자가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으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해설
폐기물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폐기물처리 가격을 최저액보다 낮게 정해 위탁한 행위, 운반자가 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내보이지 않은 행위,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 등은 이와 다른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장부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해진 경미한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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