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최종 기재한 날부터 얼마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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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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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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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한 뒤,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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