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서에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2년 이내
4
3년 이내
해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간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폐기물 종합처분업은 3년, 그 밖의 경우는 2년이다.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시설이므로,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여건을 반영해 다른 업종보다 긴 기간을 준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