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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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화ㆍ퇴비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톤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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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매립시설
3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매립용적이 2만세제곱미터인 시설
4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인 시설
해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 종류별로 규모 기준이 정해져 있다.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 매립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차단형 매립시설은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1천세제곱미터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다.
제시된 보기 중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인 시설은 5톤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1일 처리능력이 1톤인 사료화·퇴비화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차단형 매립시설, 매립용적이 2만세제곱미터인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모두 각각의 기준 규모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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