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 대행을 체결할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환경공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4
국립환경과학원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는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이 정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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