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의 검사기간 기준으로 ( )에 옳은 것은?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 ㉠ )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 ㉡ )이 되는 날
1
㉠ 3년, ㉡ 3년
2
㉠ 1년, ㉡ 3년
3
㉠ 3개월, ㉡ 3개월
4
㉠ 1년, ㉡ 1년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최초 정기검사가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최초와 이후가 모두 1년 주기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과 유기물 함량이 높아 부패·악취·침출수 문제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다른 시설보다 짧은 1년 주기로 반복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비교하면 소각시설은 최초 정기검사가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고, 멸균분쇄시설은 3개월 단위로 검사한다. 매립시설은 최초 검사가 1년이 되는 날이지만 이후에는 3년 주기이므로,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