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시 조사횟수 기준으로 ( )에 맞는 것…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시 조사횟수 기준으로 ( )에 맞는 것은?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 ㉠ )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 ㉡ )이상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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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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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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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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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1회
해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는 대기·악취·수질 등 항목별로 조사 지점과 횟수가 정해져 있다. 조사 횟수 기준은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 항목을 계절을 달리해 2회 이상 측정하도록 한 것은 계절에 따른 농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악취를 여름철에 측정하도록 한 것은 기온이 높아 유기물 부패와 휘발이 활발해 악취가 최대로 발생하는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2회와 1회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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