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몇 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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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
5년
3
3년
4
2년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매립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대규모 처리시설이 인근 대기·토양·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사용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종합보고서 주기(5년)와는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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