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사후…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 ㉠ )인 시설로 한다. 이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 ㉡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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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제곱미터 이상, ㉡ 1개월 이내
2
㉠ 1만제곱미터 이상, ㉡ 15일 이내
3
㉠ 3천300제곱미터 이상, ㉡ 1개월 이내
4
㉠ 3천300제곱미터 이상, ㉡ 15일 이내
해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난 뒤 침출수 처리·지반 침하 보수 등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시설 설치자가 미리 쌓아 두게 하는 제도다. 폐기물관리법령은 이 사전적립 대상을 매립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년 적립계획에 따라 적립하게 된다. 따라서 빈칸은 각각 3천300제곱미터 이상과 1개월 이내다.
1만 제곱미터는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이 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기준으로, 사전적립 대상 면적과는 다른 숫자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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