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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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