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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