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 아닌 것은? (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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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포함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제품의 성능·규격 시험·인증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염물질 측정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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