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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된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 종료 후 ( )까지는 분기 1회 이상, ( )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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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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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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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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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의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항목을 매립 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값은 5년이다.

매립 종료 직후에는 매립폐기물 속 유기물 분해가 활발해 가스 발생량과 성상이 크게 변하므로 분기마다(연 4회) 확인하고, 5년이 지나 분해가 안정화되면 조사 주기를 연 1회로 완화하는 구조이다.

또한 이 조사 규정은 발문 단서대로 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한 매립시설에만 적용된다. 메탄·황화수소 같은 항목 자체가 유기물 분해로 생기는 가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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