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에너지 회수기준 등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중 가연성 고…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재활용의 에너지 회수기준 등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중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규정된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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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고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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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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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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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해설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000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하며, 에너지 회수효율이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회수한 열을 모두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제시된 조건 중 "고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이라는 기준은 발열량의 종류(저위발열량 기준)와 수치가 모두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에너지 회수기준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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