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에 해당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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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지시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함께 열거되어 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는 명의대여 금지 위반은 이 조항이 아니라 별도의 벌칙 조항에서 규율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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