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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옳은 것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
매출액에 100분의 5을 곱한 금액
3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4
매출액에 100분의 15을 곱한 금액
해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할 때,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관련 산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과징금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다. 즉 과징금 한도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지며, 곱하는 비율은 5%라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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