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하고자 하는 대상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에 채취하는 시료의 최소수(개)는?
1
30
2
36
3
45
4
50
해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시료 채취 개수 기준은 대상폐기물의 양에 따라 정해지며, 양이 많아질수록 최소 채취 시료 수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대상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0개의 시료를 채취하도록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