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함량은 85% 이하이어야 하며,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80%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 근무 2년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은 수탁한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고, 보관폐수 전체량이 저장능력의 90% 이상 되게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③의 '5일·80%'는 기준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