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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한 자에 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1년 09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2호는 허가(개정 전 등록)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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