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처하는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7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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