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출부과금 감면대상기준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배출부과금 감면대상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장 규모가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해설
감면 대상은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3개월이 아니다. 제5종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도 감면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