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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폐수처리방법이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 시운전 기간 기준은? (단, 가동시작일은 1월 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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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일부터 30일
2
가동시작일부터 40일
3
가동시작일부터 50일
4
가동시작일부터 60일
해설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이면 시운전 기간은 가동시작일부터 30일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은 50일이며,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면 7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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