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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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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측정·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해설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항의 근거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은 2016.1.27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1.28부터 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됐다. 현재는 위원회 자체가 없어 출제 대상이 아니며, 물관리 심의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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