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경보인 조류경보 중 조류경보 단계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으로 옳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수질오염경보인 조류경보 중 조류경보 단계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
수면관리자: 황토 등 흡착제 살포, 조류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제거 조치 실시
3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4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해설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와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제거는 조류 대발생 단계에서 수면관리자가 하는 조치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그 아래 단계에서 수면관리자는 취수구·조류 밀집지역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만 하고, 취수장·정수장 관리자가 취수구 이동과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오존)를 맡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