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별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을 감경 받는다.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재이용률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30
2
재이용률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3
재이용률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60
4
재이용률 90% 이상: 100분의 80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