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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 부과금을 감경 받는다.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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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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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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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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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률 90% 이상: 100분의 80
해설
폐수 재이용률별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율은 10% 이상 30% 미만 100분의 20, 30% 이상 60% 미만 100분의 50, 60% 이상 90% 미만 100분의 80, 90% 이상 100분의 90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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