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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을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조업정지 5일
4
조업정지 30일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1차 위반부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다(시행규칙 별표 22).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로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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