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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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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의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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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설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였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은 2016.1.27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7.1.28부터 위원회 자체가 폐지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 어디에도 이 위원회 규정이 없고, 물관리 정책 심의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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