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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환경부장관이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2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3
수질오염원 등록규제
4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해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녹지지역·경관지구의 지정 등이다(물환경보전법 제70조). 수질오염원 등록규제는 규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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