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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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