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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자에 해당되는 처벌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물환경보전법 제77조제1호).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누출·유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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