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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한 사업자의 시…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한 사업자의 시운전 기간은? (단, 가동개시일 : 11월 10일)
1
가동개시일부터 30일
2
가동개시일부터 50일
3
가동개시일부터 70일
4
가동개시일부터 90일
해설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의 시운전 기간은 가동시작일부터 50일이지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면 70일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가동개시일이 11월 10일이므로 70일이 적용된다.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 미생물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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