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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일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록일부터 6월
최종 기록일부터 1년
최종 기록일부터 3년
최종 기록일부터 5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는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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