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해설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는 2016.1.27 개정으로 삭제됐다. 현행법상 토사 유출 행위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다뤄지며 형벌 규정이 아니다. 보기 4개가 전부 벌금·징역 형태라 현행 기준에 맞는 정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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