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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경보 중 수질오염감시경보 단계가 ‘관심’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수질오염경보 중 수질오염감시경보 단계가 ‘관심’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수체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3
관심경보 발령 및 관계기관 통보
4
원인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 조사 지원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수질오염감시경보 '관심' 단계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조치사항은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다. 관심경보 발령 및 관계기관 통보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조치사항이고, 물환경 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는 수면관리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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