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경보 중 조류경보 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수질오염경보 중 조류경보 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주 2회 이상 시료채취·분석
2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3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의 신속한 통보
4
취수구 및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은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오존),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다. 주 2회 이상 시료채취·분석과 시험분석 결과 통보는 국립환경과학원장(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는 수면관리자의 조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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