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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운영…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1호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그 밖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더 무거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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