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3백만원 이하의 벌금
2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해 골프장의 잔디·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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