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4회에 해당되는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3회차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4회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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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2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4
과징금 부과 실적
해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위임업무 보고사항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연 4회(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실적,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모두 연 2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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