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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②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③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④ 리더(leader)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⑤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⑥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⑦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세 덩어리입니다. 본체(강도·연결부·손상) → 리더(버팀) → 권상계통(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브레이크·쐐기·권상기).

항타기·항발기가 왜 위험한가 — 높은 리더를 세워 무거운 해머를 오르내리므로, 넘어지면 전도, 로프가 끊어지면 낙하가 됩니다. 점검 항목이 정확히 이 두 위험에 대응합니다.

리더의 버팀방법이 전도 방지의 핵심입니다. 규칙은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깔목 사용, 아웃트리거·받침 등으로 고정, 버팀대·버팀줄로 상단 고정 등을 요구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5 이상이어야 하고, 드럼에는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도르래 축 사이 거리를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클립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고, 해머 등을 최저 위치에 둔 때에도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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