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1회차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하여 시 • 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수립시 포함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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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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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지사가 설치 • 운영하는 측정망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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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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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해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개발계획으로 추가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이 들어간다(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 측정망 관리계획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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