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7년 2회차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보다 적게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 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해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대상(시행령 제34조)은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변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시설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다. 배출허용기준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